증명서가 최근 발급분이 아닌데 제출이 가능한가요? |
1. 학위, 성적 증명서: 최근발급분이 아니어도 무방
2. 경력증명서 가.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경우: 최근발급분이 아니어도 제출 가능 나. 시작일만 있고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경우: 사직한 기관일 경우 제출 불가 (이미 사직한 기관의 경력증명서상에는 종료일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)
- 제출가능 서류일 경우에도 사본일 경우 최종 임용시 원본 별도 제출 - 인터넷 발급 원본일 경우에도 원본확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임용시 원본 확인가능한 서류로 재제출
이에, 부득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 발급분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